밥안 처리상의 투표에서 위법적인 하자가
있지만 그것이 법안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
것은 아니다....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..
저기, 법을 배우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
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?
보통 절차적 위법이 되면 실질성은 따지지 않는 것 아닌가?
기본적으로 절차에서 하자가 있으면
그 이후는 당연무효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?
아니면 절차적 위법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?
누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센.
있지만 그것이 법안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
것은 아니다....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..
저기, 법을 배우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
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?
보통 절차적 위법이 되면 실질성은 따지지 않는 것 아닌가?
기본적으로 절차에서 하자가 있으면
그 이후는 당연무효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?
아니면 절차적 위법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?
누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센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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